학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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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학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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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 기독교 심리상담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
제2조 목적
  • 기독교 정신에 따른 기독교 집단 상담과 부부심리치료 등에 대한 연구 및 교육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 회원들의 상담자질 및 기술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내외 학술단체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사회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 학회의 사무실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4조 임무와 사업
  • 기독교 집단상담과 부부심리치료 등의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학술연구 발표 및 학회지 발간
  •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회 개최
  • 기독교 상담 전문가 양성
  • 회원의 자격규정에 대한 심사 및 지도감독
  • 타 학회와 교류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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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기독교인으로서 상담 및 심리치료 상담자와 자격관리 위원회가 회원으로 승인한 자로 한다.
제6조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
- 상담관련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 및 상담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자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석사과정을 전공하고 있는자
- 본회가 인정하는 대학이나 기관에서 40시간 이상의 상담교육을 이수한자
2) 정회원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전공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자
- 일반회원으로 3년이상 자격을 유지한자
3) 특별회원
-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공헌한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4) 기관회원
-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이며,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으로,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기관
제7조 회원의 권리의무와 의무
1) 권리
-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 있고, 선거권은 정회원, 일반회원에게 있다.
2) 의무
-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탈퇴
-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4) 징계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회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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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
학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 및 이사를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명
3) 총무 : 1명
4) 분과위원장 : 각 1명
5) 서기 : 1명
6)회계 : 1명
7) 감사 : 2명
8)고문 : 약간명
9)이사 : 약간명
제9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3)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타 임원은 회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의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한다.
4) 분과위원장 :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5) 서기 : 각 회의록을 기록한다.
6) 회계 : 각종 회비를 징수하고, 금전출납을 관리하며 차기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임원회에 제출한다.
제12조 감사의 직무
1) 학회의 재정상황을 감사한다.
2)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 고문 및 이사
고문 및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회장의 소집으로 본 학회에 필요한 자문활동을 한다.
제14조 의결
총회는 정회원, 일반회원의 재적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임장 제출시 정족수에 포함한다.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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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구의 종류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 총회
  • 운영위원회
  • 슈퍼바이저 위원회
  • 분과위원회
제16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가지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 및 회원 1/3이상의 소집요구로 이루어지며,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보고 및 인준
  •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주요 안건
  •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제17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을 겸직한다.
집행사항

  • 회장 및 감사를 총회에 추천
  • 회원의 자격심사 및 승인
  • 자격증 규정 및 지도 감독
  • 중요 사업의 계획, 승인
  •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건의
  • 학회의 운영을 총괄 조정
  •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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